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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3 2018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16. 2.부터 한 구좌당 매달 50만 원씩 납부하는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니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당 신 순번에 계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 C을 통해 피해자 D, E, F에게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5,000만 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번호계를 조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2 25.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2. 25. 경부터 2017. 5. 25. 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016. 9. 25.부터 매달 25일에 한 구좌 당 50 만원씩 납부하는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니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당 신 순번에 계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5,000만 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번호계를 조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9. 25.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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