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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63』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강남 구청 부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 어떤 사람에게 5억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이자 2,000만 원과 함께 갚기로 했다.

5억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차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0일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1. 8.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동 호에서 액면 금 5억 원의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그 전에 빌려주었던

5억 원과 관련하여 압류 문제로 돈이 묶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설 지나서 바로 기존 채무 5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 23.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장, 자기앞 수표 사본, 입출거래 내역 (B, 기업은행), 이체처리 결과 조회 (F 은행), 거래 내역 조회 (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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