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대 13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ㅇ, ㅅ, ㅈ, ㄱ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된다.
원고의 모친 D은 1976. 9.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의 주택(13.21㎡, 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오빠 F은 1986. 6. 23.경부터 1986. 10. 1.경까지 사이에 D을 위해 위 주택을 허물고 위 주택이 위치한 자리와 창고, 뒷간, 마당 등으로 사용한 부분에 새 주택(이하 ‘신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신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ㅇ, ㅅ, ㅈ, 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와 그에 접해 있는 전남 신안군 G 전 169㎡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ㅇ, ㄹ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D은 이후로도 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7. 2. 17.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를 포함한 망 D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신 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1994. 11. 16.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모친 D이 1976. 9.경부터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에 관하여 1976. 9. 30.(개시시점을 해당 월의 말일로 봄)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