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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71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세) 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5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G 폭스바겐 골프 차량에 태워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6. 3. 00:50 경부터 01:40 경 사이에 위 모텔 201 호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3:50 경부터 2017. 6. 3. 00:5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모텔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동선 수사 및 피 혐의자 차량 확인),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확인 보고)

1. 사진 (L에 있는 M 및 F 건물 CCTV), 사진 (I 모텔 CCTV), 사진( 사건 발생 전 피해자 및 피의자 동선),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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