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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71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1:00 경 인천 주 안구 시민회관 부근 주점 등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32세),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다음 날 02:40 경 E과 함께 길에 쓰러지는 등 정신을 차라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204호에 데려 다 준 후 혼자서 위 204호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위 204호 출입문 앞에서 벨을 3회 가량 계속하여 눌러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잠결에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204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다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영상 녹화 CD

1. 모텔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보에 대한 건, 감정 의뢰 회보에 관한 건, CCTV 영상자료 등 첨부에 대한 건,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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