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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8. 1.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4: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B 모텔’ C 호실에서 지인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C 호실로 업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영상 녹화 CD

1. E의 고소장

1. 모텔 CCTV 영상 CD, 영상 캡 쳐 사진

1. 문자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수사보고 (D 진술 청취) 및 진술 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17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노403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48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노825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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