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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2:25경 양산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35번국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의 몸 부위를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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