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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8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2: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F 한약방’ 앞 도로를 안락 교차로 방면에서 서원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 여, 58세) 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 상 연골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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