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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20고단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3: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교회 방면에서 성남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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