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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1 2018고단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7:3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617에 있는 오미교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산리 방면에서 후안3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상의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상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진행하여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66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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