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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제운 사거리를 학 익사거리 방면에서 용 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1 내지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옵티마 리 갈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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