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11. 벌금 70만 원, 2010. 1. 15.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1:15경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경현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1:25경부터 21: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