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3고단3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5. 13. 00:20경 위 기업은행 앞길에서,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위와 같이 범행하다
적발되어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자신의 친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이에 위 C로부터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동 서류의 운전자 확인 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동 서류 상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지문감식의뢰, 지문감식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