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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91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1년 8월, 제 2 원심판결: 3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판결들의 병합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 심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배상명령신청 사건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서 제 1 원 심 배상 신청인들 중 D에게 편취 액을 변제하였고, C, E, H, G, B, I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 1 원심의 위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위 2. 의 나 .에서 본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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