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자력발전 개ㆍ보수업, 자동제어장비의 제작ㆍ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삼창기업 주식회사(이하 ‘삼창기업’이라 한다)는 2010. 10. 4. 시장형 공기업인 피고와 계약금액 283억 원에 ‘영광 3, 4, 5, 6호기 주급수펌프터빈 제어회로 다중화설비(4set)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영광 3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제어회로 다중화 설비의 납품 및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다. 삼창기업은 이 사건 계약품목 중 영광 4호기 제어설비를 납기예정일(2010. 12. 30.)보다 347일 지체하여 2011. 12. 13. 입고하였고, 그에 따라 영광 4호기의 2011년 계획예방정비기간인 2011. 2. 8.부터 2011. 3. 13.까지 사이에 영광 4호기 제어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2. 삼창기업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2012. 2. 11. 영업양수도를 완료한 다음, 2012. 4. 26.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는 취지의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7. 27. 당초 납기예정일이었던 2011. 3. 7.보다 508일 지체하여 영광 4호기 제어설비 설치공사를 준공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고리 1, 2호기 소내 주전산기계통 정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3차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적격심사 평가결과를 통지하였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알림 평가내용
가. 용역수행능력 : 49.737점 (50점 배점)
나. 입찰가격 : 45.43점 (50점 배점)
다. 신인도 : -0.7 점 ( -2점 배점)(이하 ‘이 사건 감점조치’라 한다)
라. 종합평점 : 94.467점 (100점 배점) 평가내용 : 종합평점이 94.467점으로 부적격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