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해방지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철판가공, 철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1. C과 사이에 EGKr Gas Treatment Facility Phase 2 설비 철구조물 1식, 총중량 158톤(이하 ‘이 사건 배기가스 처리설비’라 한다)을 계약금액을 516,580,02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은 469,618,200원이다)으로, 최종납품일을 2014. 1. 15.로 정하여 구매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납품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별지 특별약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배기가스 처리설비는 피고가 외국 발주자 (Hitachi Plant Construction, Ltd, 이하 ‘히타치’라고 한다)로부터 발주받아 납품하기로 한 공장설비의 일부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C은 2013. 12. 18.부터 2014. 3. 5.까지 아래 표 순번 1 내지 19 기재 품목을 납품하였다.
<표> 순번 품목 납품일자 1 수처리 가대, 소석회 슬러리 탱크 2013. 12. 18. 2 수처리 마감 플레이트, 수처리 마감 플레이트 2013. 12. 21. 3 소석회 저장탑 2013. 12. 27. 4 1층 Damper Walkway 2013. 12. 31. 5 1차분 덕트(1/3) 2014. 1. 6. 6 덕트 Support & Bolt 2014. 1. 6. 7 제습탑 Walkway 2014. 1. 6. 8 냉각탑 Walkway 2014. 1. 6. 9 1차분 덕트(2/3) 2014. 1. 7. 10 1차분 덕트(3/3) 2014. 1. 8. 11 2층 기계 Base & 덕트 Blind Plate 2014. 1. 20. 12 2층 입구 덕트 Stair & Walkway 2014. 2. 11. 13 2층 Gate Damper 점검용 Walkway 2014. 2. 11. 14 2차분 덕트(1/2) 2014. 2. 11. 15 2차분 덕트(2/2), 2층 Gate Damper 점검용 Walkway 누락분 2014. 2. 11. 16 3층 기계 Base & 덕트 Blind Plate 2014. 2. 17. 17 EP 본체용 Walkway Support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