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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2.08 2012노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 처음부터 적극적, 조직적으로 거래를 조작ㆍ은폐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으로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3행에 있는 ‘피고인은’과 ‘2010년 2기(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적자영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를 추가하고, 제9, 10행의 ‘부가가치세 3,516,800,008원과 종합소득세 1,629,876,69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를 ‘부가가치세 3,516,800,008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중단하여’로, 제11, 12행의 ‘2011. 1. 25.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1. 5. 31.을 경과함으로써’를 ‘ 2011. 1. 25.을 경과함으로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진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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