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7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톤 트럭으로 고철을 수집하여 ‘B’라는 상호로 C에 납품하여 오던 중, 2012. 4. 10. 같은 상호로 고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D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C이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고철수집상으로부터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중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의 가액이 1,011,096,191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2. 10. 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과세기간 과세표준(원) 부가가치세액(원) 2008년 1기 175,787,355 30,920,990 2008년 2기 101,230,836 17,247,700 2009년 1기 50,556,000 8,339,210 2009년 2기 81,084,040 12,927,220 2010년 1기 123,221,227 18,976,060 2010년 2기 131,273,727 19,491,520 2011년 1기 178,280,409 25,503,010 2011년 2기 169,662,591 23,323,510 합계 1,011,096,191 156,729,220 [이 사건 처분 내역표]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7. 1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