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구합65016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6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하남시 도시개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하남시 C 일원 155,713㎡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2. 12. 31. 경기도 고시 D, 2015. 1. 9. 하남시 고시 E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9. 10.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하남시 F 전 2,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3,433,710,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3,599,190,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 감정보완결과를 ‘법원감정보완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3,787,837,200원(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기준으로 평가함) - 법원감정보완결과: 5,867,093,400원(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법원감정결과 및 법원감정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하남시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첨단산업 및 주택지조성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신청을 하였고, 국토해양부는 2009. 5. 18. 이 사건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