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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6 2012고단11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A으로부터 공장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듣자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면허대여료로 공사대금의 3.5%를 지급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위 H의 사용인감과 법인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A이 주식회사 I과의 사이에 충남 당진군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J 지상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H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해

3. 1.경부터

7. 30.경까지 위 H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장신축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였다.

2.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23.경 주식회사 I과 충남 당진군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J 지상 공장신축 공사를 수급ㆍ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C에게 공사금액의 3.5%를 건설면허 대여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H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1.경부터

7. 30.경까지 위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장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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