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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5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E은 대구 수성구 F 소재 G 주식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H빌딩 4층 소재 C 주식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I 2층 소재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포스코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AD 철근콘크리트(4) 공사를 위 포스코건설로부터 수급받은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기성금의 3.5%를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11. 2.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G이 포스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AD 우수박스이설 공사 및 2010. 9. 3.경 수급받은 AD 철근콘크리트(3) 공사를 위 G의 운영자인 E에게 기성금의 3%를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위 G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이 포스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AD 철근콘크리트(4) 공사를 위 C의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기성금의 3.5%를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위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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