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C을 채무자로 하여 2009. 7. 31. 채권최고액 1,1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 4. 피고 A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20,000,000원의 2층 증축 공사대금 채권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C에게 120,000,000원의 세차기 설치, 캐노피 개ㆍ보수 및 지하탱크 보수 공사대금 채권이 각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 A은 2000. 2. 10. C과 사이에,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부분 2층에 면적 45평의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기로 하고, 공사비 120,000,000원은 일단 피고 A이 부담하되, C이 위 공사비를 지급할 때까지 피고 A은 위 공사비를 임차보증금에 갈음하여 위 증축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피고 A은 2001. 3. 28. 위 공사를 마쳤고, 그 무렵 위 증축 부분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A에게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판단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관계(청구)를 특정하여 권리 등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가 권리 등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