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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2가단799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정신학원(이하 ‘정신학원’이라 한다)은 2010. 10. 25. 피고 주식회사 엘리트공영(이하 ‘엘리트공영’이라 한다)에게 정신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엘리트공영은 원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엘리트개발, 주식회사 성광이앤지, 벽산베이스아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림이앤지, 광성유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씨엠(이하 원고들 및 위 6개 회사를 ‘이 사건 하수급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각 부분 공사별로 하도급하였다.

다. ① 피고 동성철강 주식회사는 피고 엘리트공영에 대한 63,602,129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2011카합30호로 피고 엘리트공영의 정신학원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1. 31. 정신학원에게 송달되었다.

② 피고 A은 피고 엘리트공영에 대한 720만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카단9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5. 26. 정신학원에게 송달되었다.

③ 피고 주식회사 신대덕조경은 피고 엘리트공영에 대한 2,970만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395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6. 16. 정신학원에게 송달되었다.

④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엘리트공영에 대한 172,791,230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6. 10.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11. 6. 17. 정신학원에게 송달되었다.

⑤ 피고 주식회사 보창건설은 피고 엘리트공영에 대한 8,66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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