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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2110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1억 20,000,000원을...

이유

인정사실

C은 2012. 9.경 원고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5. 원고에게 모텔 등으로 사용되고 있던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이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3. 6. 2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피고 A은 2013. 12. 16.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B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9,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10. 12. 이 사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E에게 임대하여, E가 이를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2012. 9. 21. 이 사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을 주식회사 F에게 임대하여, 주식회사 F이 이를 모텔로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각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A 소극적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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