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4:00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피해자 F(24세)이 언쟁을 벌이다가 위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계단 아래로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사진(현장, 맥주병)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