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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80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에서 “C”라는 대화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D일자 23:42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저장소(www.ilbe.com)의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 및 원고에 관한 글이 게시되었고, 피고는 F일자 12:00경 “G”라는 대화명으로 “H”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4푸2693), 2014. 12. 2. 위 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 모욕의 정도, 댓글 작성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5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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