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피고 C은 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언론사 ‘프레스바이플’ 등의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8. 1.경 남성 동성애자임을 공개하였고, 전경으로 복무 중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 B는, 네이버 블로그 D의 운영자가 2013. 10. 5. 위 블로그에 “E”라는 제목으로 ‘A이란 사람이 고소한다 어쩐다하는데 뭔일했음 ’이라는 글을 게재하자, 같은 날 23:31 “아마 그놈이 과거에 성범죄 저지른걸로 시작됨”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피고 C은, ‘일베저장소(www.ilbe.com)' 사이트 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2013. 2. 21. “F”라는 제목의 글 아래 게시된 ‘A이 성범죄자노 ’라는 댓글에 대하여 같은 날 19:13:43 “성추행 전과자 쓰레기”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명예훼손의, 피고 C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연령과 직업, 게시한 글의 내용, 경위 등 제반 사정(위 댓글 게시 당시 피고 B는 고등학생, 피고 C은 대학생이었고, 댓글 게시 역시 각 1회에 그쳤으며, 게시글에 대한 대답 형식이었다)에 비추어 피고 B는 150,000원, 피고 C은 2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자료 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3. 10. 5.부터, 피고 C은 위자료 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3. 2. 21.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