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3. 23. 20: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인 B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카페 회원들의 공분을 일으켜 회원들이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면 이를 캡처하여 합의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임에도 자신이 마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여자인 것처럼 피고인 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전 남자친구가 일베충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인터넷 용어 인데,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준 고양이를 발로차서 장파열을 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본 ‘B’ 카페 회원인 피해자 E(여, 19세), F(여, 20세), G(여, 22세), H(여, 20세), I(여, 21세), J(여, 21세), K(여, 20세), L(여, 24세), M(여, 20세), N(여, 21세), O(여, 21세), P(여, 25세) 등 12명은 그 무렵 위 글의 상대방 남자에게 ‘미친새끼’라는 등의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6. 23:58경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 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및 댓글 캡쳐 자료를 첨부하여 ‘댓글을 캡처해서 고소 준비중이고, 카톡으로 닉네임, 댓글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줄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4. 3. 27. 13:11경 위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R’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병원의 사진을 첨부하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4. 3. 28. 17:00경 위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S’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장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