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5가단1240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순번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의 이 사건 각 상가 매수 취득 등 1) 원고의 아버지인 D은 2003. 9. 30. 피고 B의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상가’라 부르되, 순번 1항 기재 부동산을 ‘상가 E호’, 순번 2항 기재 부동산을 ‘상가 F호’로 특정한다

)에 관하여 2003.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앞서 피고 B가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무렵인 2002. 8. 30.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D이 이 사건 각 상가를 매수한 이후인 2005. 4. 8.에는 2005. 4. 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D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D과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D은 피고 B와 2007. 4. 11. 이 사건 각 상가를 피고 B에게 4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4억 3,5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은 D의 G 대출금 채무 3억 6,000만 원(위 가.

의 2)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D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2007. 4. 12. 무렵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승계의 불이행 등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 B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D과 피고 B는, 피고 B가 이 사건 각 상가를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