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의정부시 B 전 3572평(11808㎡)에서 분필된 토지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78. 2. 8. 지적복구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된 후,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9. 22. 접수 제24539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3. 3. 2. 그 지번(C)에 대한 폐쇄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의정부시 D로 합병 ㆍ 이기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1978. 2. 8. 지적복구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된 후,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4. 5. 9. 접수 제12539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3. 3. 2. 위 지번(E)에 대한 폐쇄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의정부시 D로 합병 ㆍ 이기되었다. 라.
한편, 망 F이 1921. 9. 7. 사망함에 따라 차남인 G가 호주상속하였고, G가 1998. 11. 21. 사망하여 그 자녀들로 H, I, J, 원고, K이 있었는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의 증조부인 망 F이 일제 토지조사령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의정부시 B 전 3572평(11808㎡)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망 F의 재산을 망 G를 거쳐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인 없이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1)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증조부 사이의 동일성 불명 갑 제1호증(토지조사부 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