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196,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구 수원군 B 임야는 수원군 C리에 거주하고 있던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수원군 B는 행정구역 및 면적단위 변경절차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B 임야 5,0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는데, 1969
3.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7.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지분 100분의 35)와 화성도시공사(지분 100분의 6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등기원인은 2012. 7. 1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이고, 2016. 12. 14.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번말소 및 등기기록 폐쇄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는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하기로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73,540,000원이다. 라.
경기도 화성시 E을 본적지로 하는 망 F가 1921. 11. 7. 사망하여 장남인 망 G가 호주상속하였고, 망 G는 1947. 4. 1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H이 호주상속하였으며, 망 H도 1951. 1. 7.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I이 호주상속하였다.
망 I은 1979. 6. 29. 실종선고(1955. 6. 25. 생사불명 기간 만료) 확정으로 1955. 6. 25. 사망간주되고, 실종선고 당시 시행된 민법(1977. 12. 31. 개정 법률 제3051호)에 의하면 I의 모친인 J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망 J에게는 직계비속으로 K, L, M, 원고, N이 있었고 아들인 원고, N은 아들로서 각 4/11의 상속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수원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