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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640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7. 피고와 피보험자를 B,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더든든한무배당교보통합CI보험(두번보장형, 2종)계약 및 남성건강치료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8대특정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간)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ㆍ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8대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8대특정질병입원비 지급 8대특정질병 :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특정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증 제1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③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나. B은 2014. 10. 13.부터 2014. 12. 31.까지 80일간'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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