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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1 2017나3682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8. 20. 피고(구 한국주택은행)가 판매하는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받은 예금증서에는 ‘원금 1,000만 원, 계약기간 2년, 만기 1992. 8. 20., 이율 연 10%’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기간 이율 만기 후 1년 이하 연 10% 만기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연 5% 만기 후 2년 초과 연 1%

나. 이 사건 예금증서의 약관 제4조에는 “중도해지 경우의 이자 및 만기후 이자는 저희 은행의 소정이율에 의하여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를 비롯하여 1988. 7. 25.부터 1991. 4. 30.까지 가입한 주택청약정기예금의 계약기간 후 이율(만기 후 이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예금과 관련한 약정대로라면, 피고는 이 사건 예금증서상의 만기인 1992. 8. 20.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연 5% 또는 연 1%의 이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예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나 계약갱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예금증서상의 만기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매년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고에게 계속 지급하여 왔다.

마. 그러던 중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이 사건 예금 약관 제4조에 따라 2016. 6. 1.부터는 만기 후 이율을 연 1.8%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율인하 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율인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이첩하였다.

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7. 26. '피고가 이 사건 예금 약관 제4조에 따라 금리변경을 한 것은 적법하나,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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