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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8 2013가단64706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95,750,959원 및 그 중 48,200,000원에 대한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과 피고 C은 1990년 무렵 직장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돈거래가 있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 피고 E는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⑴ 피고 C은 2007. 8. 29. 원고 A에게 500만 원을 이율 월 4.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⑵ 피고 C은 2008. 10. 2. 원고 A과 함께 대서소에 가서 피고 C이 2008. 10. 2. 원고들로부터 2,600만 원을 이율 월 4.5%, 변제기 2011. 12.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2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2차용증의 말미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D, E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들의 성명 뒤쪽에는 도장이 찍혀져 있다. 또한 이 사건 2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C은 피고 D의 인감증명서(2008. 9. 30. 피고 C이 대리발급), 피고 E의 인감증명서(2008. 9. 30. 피고 E의 처가 대리발급), 피고 D, E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2008. 9. 30.발급 을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⑶ 피고 C은 2009. 10. 30. 원고들로부터 1,720만 원을 이율 월 4.5%, 변제기 2013. 1.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3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2, 3, 5,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진구연지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사실, 대여받은 금원 중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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