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20773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8. 20. 피고(구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받은 예금증서에는 ‘원금 1,000만 원, 계약기간 2년, 만기 1992. 8. 20., 이율 연 10%’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예금증서 뒷면에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약관 제4조는 ‘중도해지시 경우 및 만기 후 이자는 피고의 소정이율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88. 7. 25.부터 1991. 4. 30.까지 기간 동안 가입한 주택청약정기예금의 계약기간 후의 이율(만기 후 이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이율 만기 후 1년 이하 연 10% 만기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연 5% 만기 후 2년 초과 연 1%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한 예금 가입자들이 만기 후 재예치(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낮은 만기 후 이자가 지급되자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1991. 5. 1.부터 만기 후 기간 구분 없이 만기 후 이율을 연 1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예금에 대한 별도의 계약갱신 절차 없이 매년 연 1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이 사건 예금 약관 제4조에 따라 2016. 6. 1.부터는 만기 후 이율을 연 1.8%로 인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율인하 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이율인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이첩하였다.

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7. 26. '피고가 이 사건 예금 약관 제4조에 따라 금리변경을 한 것은 적법하고, 가입자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