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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24 2012가단15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02. 2. 4. 2,000만 원, 같은 달 22. 2,000만 원을 각 이율 월 4.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2. 3. 26. 2,000만 원을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2002. 7. 31.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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