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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3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피고인 A, C 와의 공동 범행 부분 및 단독 범행 중 피해자 AP, AX에 대한 부분 )에 관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다.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피해자 AH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피해 액 400만 원) 과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액을 1억 875만 원에서 6,37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 A, B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토지매매대금 편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상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에게 서울 종로구 O 임야와 세종시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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