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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9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상 피고인 B 와 편취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다.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상 피고인 B는 사망한 남동생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4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상 피고인 B의 남동생에게 빌려주었던

8,0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들이 상 피고인 B 등 세 신사들의 영업을 위하여 사우나 업주에게 수천 만 원씩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우 나들이 차례로 폐업하거나 세 신사들이 보증금을 반환 받고 연락을 두절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 ③ 피고인들은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직업이 없었으며, 상 피고인 B는 세신을 하였으나 점차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많지 않았던 사실,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원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계돈만 1,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던 사실, ⑤ 상 피고인 B는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들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와 계 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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