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고정39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3.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05:56 경 서울 동작구 C 빌딩 8 층 D 학원 내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 경찰학 개론 서브 노트’ 1권, ‘ 맥 락 한국사’ 1권, ‘ 형사 소송법 기출 문제집’ 1권 등 총 3 권의 공무원 수험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자료
1. 각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이후인 2017. 5. 23. 배상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