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3:00 경부터 같은 날 04:36 경 사이에 진주시 동 진로 33에 있는 경남과 학 기술대학교 도서관 1 층 열람실에서, 그곳 출입구 앞 도서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무역 영어 1 급 문제집, ETS 토익 영어 문제집 각 1권과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공무원 수험 영어책, 조경기사 수험서, E 기출 실록, 한국사 문제집, 필기 노트 각 1권, 필통 1개, 필기구 등을 2회에 걸쳐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력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