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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91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법인의 경우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 및 C의 사내 이사로서 실질 적인 위 회사의 경영자이다.

피고인

B, C은 각 온라인 교육 및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서울 강남구 G에 각 본점 사무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위 B에서, 각 피해자 비상교육이 출판권 등과 2 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학교 검정 교과 서인 피해자 H 외 17명이 저작한 ‘ 중학교 국어 ①’, 피해자 I 외 26명이 저작한 ‘ 중학교 국어 ②’, 피해자 J 외 11명이 저작한 ‘ 중학교 국어 3-1’, 피해자 K 외 12명이 저작한 ‘Middle School ENGLISH ①' 등 별지 ’ 교과서 저작물 목록 ‘에 기재된 총 13 종 교과서의 각 단원 및 서술 순서에 따라 지문 등을 발췌하여 강사가 이를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를 각 제작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B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L, M) 와 위 C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N )에서 유료로 위 온라인 강의를 위 각 회사의 회원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여 유료로 이를 위 각 회사의 회원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실질적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여 유료로 이를 위 각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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