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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312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어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자신이 강의할 텝스 강좌의 부교재를 만들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서스가 출판권을 보유한 ‘ 서울대 텝스 최신 기출 1200 제 (2016 문제 집, 2015~2016 문제 집)’ 의 19개 문항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위 부교재를 다수의 수강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 홈페이지 캡 처사진, 출판 계약서 및 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

1. TEPS 기본 반 오전 /550 보 장/ 어휘 독해 부교재, 각 서울대 텝스 최신 기출 1200 제 문제 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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