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2: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2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처 B이 C와 술을 마시다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온 일로 C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진술을 청취하는 중에도 C에게 달려드는 등 처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며 함께 있던 사실에 흥분을 참지 못하다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다.
피고인은 일어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계속 화를 내며 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 상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다 경찰관을 때리게 된 것으로 폭행의 고의나 정도가 약하고,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