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인삼 등의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도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렇다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8. 11. 11.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E조합에서 피해자 F에게 "인삼과 인삼씨를 외상으로 판매해주면 다음 날 바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삼 및 인삼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39만 원 상당의 인삼 313채 및 150만 원 상당의 인삼씨 7.5말 합계 1,08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2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억 원짜리 수표를 제시하면서 외상으로 종자삼을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종자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767,000원 상당의 인삼 789채를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경부터 2009.경까지 4년여에 걸쳐서 합계 2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제기한 것은 200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