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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2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그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그 판시 제 3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갈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와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한 후 19세의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D이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자 위 D의 집으로 찾아가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돈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들 범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법 준수 의식이 미약하다.

피고인이 이미 폭행, 협박, 상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성인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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