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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3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C 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북 경주시 석산 개발 현장의 작업 착수 지원금 및 대표자 변경 용도로 금원을 빌려 주면 현장 착공 시 10~15 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석산 개발 현장의 작업 착수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개인적으로도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석산 개발 현장의 작업 착수 지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7,5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딸 F의 통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서, 범죄 일람표, 신용보고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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