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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1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28. 경 디지털 방송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공급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 주 )C를 설립하여 2015. 11. 5. 경 위 회사를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2015. 2. 27. 경 실효성 있는 기능성게임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D’, ‘E’ 등의 과제에 각각 최대 1억 6,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F 사업’ 을 공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6. 경 피해자에게 ( 주 )C를 주관기관으로, 서울특별시도시 철도 공사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총 사업비 236,000,000원( 정부 지원금 159,300,000원, 주관기관 부담금 41,700,000원, 참여기관 부담금 35,000,000원) 규모의 ‘D‘ 을 제작하겠다는 내용의 과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6. 12. 피해 자로부터 ( 주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조금 111,51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C를 운영하면서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7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은행, 신한 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의 신용카드를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2014. 12. 경부터 는 ( 주 )C 직원인 G, H, I, J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과제 신청서에 기재한 것처럼 ( 주 )C 의 자 부담금 41,7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대출 이자 납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D’ 제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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