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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20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 피고인 A, J]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J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G]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33』 피고인 A, G은 2014. 11. 경 피고인 G을 대표 자로 하는 허위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각종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 접근 매체를 제 3자에게 유통 내지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4. 11. 25.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인 대표자를 피고인 G으로, 상호를 ‘ 주식회사 E’으로, 본점을 ‘ 서울 강동구 Q, 102호 ’으로, 자본금 총액을 ‘100 만 원 ’으로, 목적을 ‘ 주방용품 도 소매’ 로 하는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법인 설립 자본금 역시 법인 설립 등 기가 경료 된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주방용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수사전력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계좌 접근 매체를 양도 내지 대여할 경우 각종 인터넷 및 보이스 피 싱 사기 그리고 인터넷 도박 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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