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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6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G 의 시행사업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회사 활동자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1 달에 100만 원 한도에서 사용을 하고 시행사업 PF 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

길어도 1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추진 중이 던 대전 유성구 및 동구 H 사업의 토지 매입실적이 전혀 없고, 금융권에 대한 PF 대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준비도 없는 상태였으며, 시행사 직원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10.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 카드번호 I)를 교부 받아 2006. 10. 8. 경 J 식당에서 4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카드사용 내역 총괄 표 및 외환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사용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43회에 걸쳐 이용대금 합계 34,218,857원 상당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5.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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