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1 2018고정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9. 01:40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